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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흘간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

일반
2024.03.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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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3-19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과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오늘부터(19) 23일까지 사흘간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받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거인은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를 신고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이나 팩스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오늘까지(19일)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한편, 오는 21일과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이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