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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3-19
앞으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 등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하는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 등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하는
이른바 '차박' 행위 등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공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야영이나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은 9월 19일자로 시행되며
동해안 바닷가 공영주차장 등에서 캠핑을 하며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공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야영이나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은 9월 19일자로 시행되며
동해안 바닷가 공영주차장 등에서 캠핑을 하며
다른 차량들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