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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공공주차장 캠핑 행위 단속

2024.03.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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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3-19
캠핑_알박기_차박1.jpg
 
 
앞으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 등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하는
이른바 '차박' 행위 등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공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야영이나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은 9월 19일자로 시행되며
동해안 바닷가 공영주차장 등에서 캠핑을 하며
다른 차량들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