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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특집

마약·성범죄자,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 불가

일반
2024.03.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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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3-19
어린이집.jpg
 
 
앞으로 마약 범죄자나 성범죄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됐거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안은 6개월이 지난 9월 19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은 MBC강원영동 자료이며,
해당 뉴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