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추천뉴스

마약·성범죄자,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 불가

일반
2024.03.19 13:30
368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4-03-19
어린이집.jpg
 
 
앞으로 마약 범죄자나 성범죄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됐거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안은 6개월이 지난 9월 19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은 MBC강원영동 자료이며,
해당 뉴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