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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비산먼지 발생 저감 화물 차량 단속

동해시
2024.03.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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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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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동해항의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화물운송 차량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단속계획 안내물을 발송하고
다음 달(4월)부터 6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밀폐용 덮개 설치·적재 기준 준수,
항만 내 30km로 규정 속도 준수,
운송 차량 세륜시설 통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벌크화물 일반하역,
옥외야적장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동해항의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하역 물뿌리기 의무화, 방진 덮개 설치 등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현재 동해항의 물동량 가운데
석회석, 시멘트, 석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비산먼지 발생률이 높습니다.

특히 화물운송 차량의 과적·과속으로
도로파손과 주변 환경 오염 등
비산먼지에 의한 오염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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