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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공포

일반
2024.03.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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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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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조례가 마련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제정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는 언어적·신체적 폭력과
반복적 민원 등으로 피해를 본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과 법률 자문, 치료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지정 설치해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교원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를 돕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