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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수협조합장 1심 벌금 200만 원

추천뉴스,강릉시
2024.03.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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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3-06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위탁선거법을 위한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강릉지역 모 수협조합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오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합장에게 벌금 200만 원,
당시 후보의 선거인 두 명에겐
각각 15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해 2월 강릉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