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위탁선거법 위반 수협조합장 1심 벌금 200만 원

추천뉴스,강릉시
2024.03.06 20:30
827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4-03-06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위탁선거법을 위한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강릉지역 모 수협조합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오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합장에게 벌금 200만 원,
당시 후보의 선거인 두 명에겐
각각 15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해 2월 강릉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