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위탁선거법 위반 수협조합장 1심 벌금 200만 원 추천뉴스,강릉시 김인성 2024.03.06 20:30 867 0 Print 좋아요 2 방송일자 2024-03-06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위탁선거법을 위한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강릉지역 모 수협조합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오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합장에게 벌금 200만 원, 당시 후보의 선거인 두 명에겐 각각 15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해 2월 강릉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