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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인 청소년' 사업주 처벌 규정 개정 추진

일반
2024.03.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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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3-06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사업주가 처벌 받는
불합리한 규정이 개정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신분증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다하고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확인하지 못한 정황이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여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국민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