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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3-05
강원도가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가축과 축산시설이 피해를 입으면
신속히 복구·지원하는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23억 원으로
각 시군과 분담 지원하며,
축산농가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
30%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축협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가입 대상은 소나 돼지, 말, 닭, 오리, 사슴 등
가축 16종이고,
보상 재해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지진, 폭염 등입니다.
지난해에는 561호 농가가
가축 재해 보험금 46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가축과 축산시설이 피해를 입으면
신속히 복구·지원하는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23억 원으로
각 시군과 분담 지원하며,
축산농가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
30%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축협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가입 대상은 소나 돼지, 말, 닭, 오리, 사슴 등
가축 16종이고,
보상 재해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지진, 폭염 등입니다.
지난해에는 561호 농가가
가축 재해 보험금 46억 원을 수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