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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로 피해자 숨지게 한 60대 검찰 송치

일반,강릉시
2024.03.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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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3-05
강릉경찰서.jpg
 
 
강릉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을
도주치사, 범인은닉교사, 무면허 운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60대 남성은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강릉시 강남동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70대 운전자를 친 뒤
119에 신고하지 않고 딸을 만나,
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19에 신고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피해자는 숨졌고,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사고 운전자가 60대 남성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범죄은닉죄와 관련해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은닉할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딸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