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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대부분 인상...강릉은 소폭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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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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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3-04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간 월 110만 원에 묶여 있던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의회 대부분이
상한액인 150만 원으로 인상한 가운데,
강릉시의회만 이보다 낮은
13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

20년 만의 의정활동비 상향 조정 내용이 담긴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합니다.

권순민 / 강릉시의원
"강릉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강릉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003년 이후 20년간
월 110만 원에 묶여 있던 의정활동비를
최대 1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시·군의회마다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진행해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CG 1 ]
도내 17개 시·군의회는 일제히
최대 폭인 150만 원까지 인상하는 안이 나오고 있지만,
강릉시의회만 월 135만 원으로 인상폭을 낮췄습니다.

강릉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의 과반수가 의정활동비 인상에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 CG 2 ]
지난 1월 9일부터 11일까지 강릉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52.2%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 CG 3 ]
또, 의정활동비 인상 폭을 묻는 질문에는
3.1%만 150~146만 원으로 답했을 뿐,
16.5%가 145~141만 원,
24.1%가 140~136만 원이라고 답한 반면
절반이 넘는 56.3%가 인상 최하폭인
135~130만 원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김기영 강릉시의장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충분히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했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결정한 거니까
거기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의정활동비를 인상한 만큼
더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 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송혜주 / 강릉시 홍제동
"서민들의 생활이나 이런 게 궁핍한 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정말 없는 사람들을 서민(들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런 의정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 조례를 제정했거나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시·군 의회는
강릉을 비롯한 춘천·삼척·고성·정선과
평창·인제·양구·영월 등 9곳이고,

다른 시·군의회들도 이달 안에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인성입니다.
(영상취재 : 양성주 김창조, 그래픽 : 양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