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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태백시장 부조금 관련 '70여 명 부정청탁 위반'

추천뉴스,태백시,뉴스리포트
2024.03.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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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3-04
 
 
태백지역에서는 지난해 전·현직 시장과 관련된
부조금 문제로 국민권익위와 경찰조사까지 이뤄졌습니다.

당시 형사 처벌은 무혐의로 결론났는데요,

대신 일부 공무원과 주민들이
허용 금액을 초과한 부조금을 송금해
'부정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말, 이상호 태백시장이
모친상 부고를 알리며 보낸 메시지에는
본인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가급적 조문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었는데,
휴대전화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고장이 무분별하게 뿌려졌습니다.

계좌번호로 부조금을 보낸 사람들은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태백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관계자가
10만 원을 송금한 내역까지 나오면서
국민권익위와 경찰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태백시장으로 재임하며
2022년 2월에 장모상을 당했던
류태호 전 시장의 부조금 내역도 조사했고,

'부정청탁 금지법'에 규정한
경조사비 한도인 5만 원을 넘게 보낸 인원이
70여 명이라고 태백시에 통보했습니다.

태백시 공무원이 30명이었고,
지역업체와 태백 주민 등이 40여 명이었습니다.

태백시 관계자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저희 쪽으로 내려왔고,
법원에다 올리면 법원에서 과태료 확정을 해요."

류태호 전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5만 원을
초과해 송금한 사람 가운데 공무원은 없었고,
지역 선후배 일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현 시장은 선의를 베푼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초과 금액의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승진에 영향을 주는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태백시 관계자
"공무원들은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징계절차가 필요한 지 검토를 해야 하고,
애꿎은 공무원들이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1년여 동안 지역사회를 뒤숭숭하게 했던
전·현직 태백시장 부조금 사건은
과태료 처분을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