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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자 모집

일반
2024.03.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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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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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돼 있고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전입 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희망자는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