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대법원, 미성년자 화장실 이용 장면 촬영은 성착취물

일반
2024.03.03 14:10
445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4-03-03
gateImage_01.jpg
아동이나 청소년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면, 불법 촬영 혐의뿐 아니라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2년 8월쯤,
강릉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화장실 이용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 법원은 불법촬영 혐의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 법원은 화장실 이용 장면은
일상생활 범주에 속한다며
불법촬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성착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