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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2-29
강원도교육청이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 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교육 활동비,
교과서 대금, 고교 학비를 지원하게 되며
교육비는 항목별 기준에 따라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등을 제공합니다.
올해부터는
교육 급여 지원 금액이 11.1% 인상돼,
초등학생 지원비는 연 46만 천 원,
중학생은 65만 4천 원,
고등학생은 72만 7천 원을 지급받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이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 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교육 활동비,
교과서 대금, 고교 학비를 지원하게 되며
교육비는 항목별 기준에 따라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등을 제공합니다.
올해부터는
교육 급여 지원 금액이 11.1% 인상돼,
초등학생 지원비는 연 46만 천 원,
중학생은 65만 4천 원,
고등학생은 72만 7천 원을 지급받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이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