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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통과됐는데.. 업종 전환 '밑그림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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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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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2-25
지난달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앞으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유통하고 판매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3년의 유예 기간을 줬는데
강원도 차원의 명확한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강릉의 한 보신탕집.

그런데 점심 시간 손님들이 찾는 메뉴는
대부분 닭곰탕입니다.

개 식용 논란이 계속되고
식용 금지 법안까지 통과되자
업종 전환도 준비 중입니다.

장동하/보신탕집 운영
"갑자기 업종을 바꾸면서 닭곰탕하고 보신탕을
팔게 되었습니다. 3년 뒤에는 금지되니까
소머리 국밥을 다시 팔까 생각 중입니다."

지난달 9일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유통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3년 동안의 처벌 유예기간을 둬서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강원도 차원의 대비책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식용견 유통업체나 음식점 등의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지 않았고,

지원 방안이나 업종 전환에 대한 밑그림도
아직 그려내지 않았습니다.

시군 식품위생 관계자 (음성 변조)
"저희가 전수조사나 그런 계획이 아직은
안 잡혀 있어서... 나와 있는 조례나 만들어진 것은 저희가 없어서 지원이나 이런 방안은
현재는 없어요."

관련 업계와의 갈등도 예상됩니다.

강원도 내 식용견을 사육하는 농장은 63곳,
이 농장에 있는 개는 3만 마리 정도입니다.

육견협회는 마리당 보상액을
최대 200만 원까지 요구하고 있어,

주장대로라면 사육 농장 보상비만 해도
550억 원에 달합니다.

3년 뒤 음식점 업소 문을 닫는 과정에서
반발도 우려됩니다.

보신탕 업주 (음성 변조)
"소, 돼지 안 먹나 다 똑같지. 왜 하필이면 개만 그런 거예요. 개가 분리가 돼 있잖아요. 육견(식용)하고 애완용하고는···"

법안에는 폐업이나 전업이 불가피한 업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만큼,

업종 전환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겨울 올림픽 때도
강릉과 평창 '보신탕' 업소의
간판 교체 비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