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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의정활동비 150만 원 책정...주민 공청회 열어

고성군
2024.02.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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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2-15
고성군이 오늘(15일)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고성군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안과 관련한
주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고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1차 회의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이
적정한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을
상한액인 월 1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한액 110만 원보다
40만 원 오른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