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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2-14
강원도의회와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의정비 상한액을 도의회 월 200만 원으로,
시군의회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일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상한액인 2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상한액인 2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조례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양양군, 속초시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의정활동비를 현재 월 110만 원에서
상한액인 15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의정활동비를 현재 월 110만 원에서
상한액인 15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상한액인 월 150만 원으로
인상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상한액인 월 150만 원으로
인상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의정활동비를 월 25만 원 오른
13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같은 의정비 인상은 최근 행정안전부가지난달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의정활동비를 월 25만 원 오른
13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의정비 상한액을 도의회 월 200만 원으로,
시군의회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