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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안에 주인 못찾으면 안락사, 유기동물 보호 늘리고 입양비도 지원

일반
2024.02.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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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2-14
유기동물1.jpg
 
 
강원도가 '유기동물 임시보호제'와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유기동물 보호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유기동물의 안락사 기간을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속초, 삼척, 양양, 정선, 철원, 인제, 영월 등
7개 시군에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도입해
주인을 찾을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예방접종비와 미용비,
동물등록비, 펫보험가입비 등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며,
2018년 이후 1,121마리에 지원했습니다.

강원도의 유기 동물은 해마다 늘어
2021년 5천5백여 마리에서
지난해 5천8백여 마리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입양 건수는 1천8백여 건에서
1천2백여 건으로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센터에 맡겨진 유기동물은
주인을 열흘 동안 찾지 못하면
안락사 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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