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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 확대하고 단속도 강화!

강릉시,뉴스리포트
2024.02.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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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2-13
최근 금연 공간의 확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시·군들도 관련 조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새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주유소, 수소충전소 등
170여 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강릉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 정류장과
버스 정류장에 금연 구역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강릉 중앙시장에도, 강릉 월화거리에도,
음식점에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안내가 돼 있습니다.

강릉 경포해변에는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과
금연을 다짐하는 사람이 칠 수 있는 '금연 종'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강릉에는 이처럼 금연 공간으로 지정된 곳이 9천 곳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공간 확대 지정과 안내판 설치 의무화 등
금연 관련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정선군과 동해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강릉시도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강릉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과
인근의 주유소, 강릉시청 앞 수소충전소도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홍보물을 내걸었습니다.

강릉시는
이번에 새로 지정된 171곳의 금연 구역과 시설에 대해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둔 뒤
법과 조례 개정 취지에 맞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선경순 / 강릉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계도 기간에는) 신규로 지정된
금연 구역이나 시설에 대한  홍보에 충실하고,
그 이후에는 간접 흡연자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강릉시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모두 14건에 불과한 실정.

이 때문에 지금도 일부 지역에선
금연구역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계도와 강력한 단속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성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