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주유소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171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72곳, 주유소 83곳,
LPG충전소 15곳, 수소연료공급시설 한 곳으로,
모두 171곳입니다.
금연구역 추가 지정은 오늘(13)자로 공포된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강릉시는 8월 12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계도기간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