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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폐지되지만 오죽헌은 유지

2024.02.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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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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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국가 지정 문화재의
관람료 징수 조례를 폐지할 예정이지만,
오죽헌의 입장 요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강릉시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람료 면제 정책에 따라
지난 1995년에 제정한
국가 지정 문화재의 관람료 징수 조례를
조만간 폐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죽헌의 경우는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입장 요금을 계속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죽헌의 입장 요금은
어른은 3천 원, 어린이가 천 원이며
만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