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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60일 전 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일반
2024.02.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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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2-09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내일(10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 여론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특정 후보자 1인만을 초청한 대담이나
토론회 개최 등도 제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도 할 수 없습니다.

언론 기관이나 여론조사 기관의
정당 지지도와 지지율 여론조사는 가능하지만
선거일 6일 전부터 시행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나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선거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적극 안내하고,
공무원에 대한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