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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컨드 하우스' 활성화 정책 확대 고심

일반
2024.02.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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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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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컨드 하우스' 활성화 정책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소도시까지 확대될 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사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하우스' 활성화 정책을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방 소도시의 읍면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강원도에는
강릉과 춘천, 원주의 읍면이 포함되며
경북 포항, 전남 여수, 충북 청주 등
전국 38개 시군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올해 1주택자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