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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모 전문대 총장 사기 혐의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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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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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2-08
 
 
그동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강원도 내 모 전문대 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부는
지난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해당 전문대 총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총장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12월 임직원의 소개로 만난
공사업체 대표에게 학교 건물 인테리어와
승마 교육 건물 공사를 주겠다고 속여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총장은 또, 임직원에게
급여 체불 등으로 인한 형사고소 건으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총 8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