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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늪 고랭지 농업, 경영회생 3명 중 2명은 농지 포기

일반
2024.02.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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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2-07
 
 
얼마 전, 농업인 경영회생지원을 받고도
맡긴 땅을 다시 찾지 못하는 농업 현장의
실상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경영회생으로 땅을 다시 되찾지 못하는 농업인이
고랭지 농업지역에서는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나들목 인근의 토지입니다.

평균 해발고도 7백 미터인 평창 지역에서
고랭지 작목 재배와 겨울철 황태 덕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일대 토지의 상당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입니다.

김형호
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빚을 갚아주는
대신 구매한 땅들인데, 일부 토지는 다른
사람에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농업인 경영회생 사업은 최대 10년 동안
해당 농업인이 임대권과 환매권을 보장받는
제도인데,

농업인은 연간 3%이자를 감안해
원금과 최대 30%의 이자를 부담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2006년 부터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만 4천 농가가 평균 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픽]===========================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3%의 농업인이 농지를 환매하지 못했는데,
강원도에서는 환매포기 비율이 30%였습니다.

특히 농어촌공사 강원본부의 5개 지사 가운데
평창과 정선 등을 관할하는 원주지사에서는==
환매포기 비율이 60%에 달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농지 가격이나 임대료가 매우 높거든요.
3년 정도 냉해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서 작황이
좋지 않아서 환매율이 낮은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환매대금의 분할 기간을
최대 3년 3회에서 10년 10회로 변경하는 등
농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업인 경영회생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10년 후에 농지 원금에다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평균 1억 원입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힘을 써야 하는데,
(농어촌공사가) 땅장사 임대료 장사하는 거냐하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농업인이 의지하는 '경영회생 지원사업',

농사 비용 상승과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인한
농업 경쟁력 하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빚만 잠시 유예해줄 뿐,
오히려 삶의 터전인 땅은 잃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박민석, 그래픽:양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