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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한시적 허용

일반
2024.02.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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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2-01
강릉_전통시장.jpg
 
 
설 명절을 맞아 강원도 내 전통시장 47곳
주변 도로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
주정차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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