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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1-31
택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의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이
내일(1일)부터 입법예고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전국 108곳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강릉 교동2지구 1곳,
원주 단관·구곡·단계 3곳,
춘천 후평·퇴계·석사 일대 1곳 등
5개 지구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와
안전진단 완화 기준, 공공 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고,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이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됩니다.
아파트 단지의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이
내일(1일)부터 입법예고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전국 108곳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강릉 교동2지구 1곳,
원주 단관·구곡·단계 3곳,
춘천 후평·퇴계·석사 일대 1곳 등
5개 지구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와
안전진단 완화 기준, 공공 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고,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이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