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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강릉시 다음 달까지 접수

강릉시
2024.0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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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1-26
강릉시가 군소음 피해 보상 지역인
5개 면·동에 거주하는 4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2월) 29일까지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신청 대상 보상금은 작년 1년분으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 대상이며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소음 크기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거주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