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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지자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일반
2024.01.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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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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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지자체 18곳은 오는 31일까지
당초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연납을 신청할 경우
납부세액의 4.57%를 공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지자체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