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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일반
2024.01.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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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1-19
속초시,_중대재해처벌법_대응_위한_전담_TF_운영.jpg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