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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상해·사망,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고성군
2024.01.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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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1-18
고성군.jpg
 
 
고성군이 일상에서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합니다.

고성에 주소를 둔 주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하며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을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사고 피해자 혹은 법정상속인이 사고 접수 후
보험금 청구서, 사고사실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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