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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해양구조대 관련 법 공포,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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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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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1-14
 
 
바다에서 수난 사고가 발생하면
민간해양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인명 구조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로에 비해 그동안 처우가 열악했는데,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난을 당한 어선 한 척이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뒤집혔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선원 6명 모두 바다에 빠져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

근처에 있던 민간해양구조대가
조난신호를 듣고 구조에 나서
선원 전부를 구조해 냅니다.

이처럼 민간해양구조대가
각종 해상 사고 현장에
해경보다 먼저 빠르게 도착해
인명 구조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해경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해상 조난 사고에서
민간해양구조대와 어선 등
민간이 구조한 비율이 42%에 달했습니다.

현행 수상구조법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처우 규정이 있지만
실제 구조 활동에 비해 미미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정민/민간해양구조대
"예인 같은 경우는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기관이 무리가 많이 가서
최근에 또 기관 수리를 다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실질적으로
저희 자비로 처리해야 되니까"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상 구조활동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한
해양재난구조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공포돼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배연환 기자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민간해양구조대의
수난 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조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는 것이 골자인데,

조직 설치나 대원 임무 등이 명시됐고,
임무 수행과 교육 훈련에
수당과 경비를 받을 수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조 장비를 사용하거나
활동 실적에 따라 포상을 받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창재/동해해경서 경비구조계 경장
"수난 구호와 조난 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양재난구조대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한편 법안에는 명칭을
민간해양구조대에서 해양재난구조대로 바꾸는
방안도 들어 있어,
대원들도 보다 자긍심을 갖고
수난 구조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
(영상취재 배광우, 그래픽 양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