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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운영

동해시
2024.01.12 11:30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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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1-12
동해시청1.jpg
 
 
동해시가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합니다.

동해시는 시민 수거 보상제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의 노령층과 취약 계층으로 제한하고,
현수막과 벽보, 홍보 전단지를 수거할 경우
종류에 따라 가격을 정해
한 달 10만 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이달 말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