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동해시,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운영 동해시 배연환 2024.01.12 11:30 443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4-01-12 동해시가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합니다. 동해시는 시민 수거 보상제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의 노령층과 취약 계층으로 제한하고, 현수막과 벽보, 홍보 전단지를 수거할 경우 종류에 따라 가격을 정해 한 달 10만 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이달 말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