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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0일, 공직사퇴 시한·의정보고회 금지

일반
2024.01.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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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1-11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90일인
오늘(11)부터 각종 규제가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언론인 등은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의정보고회를 열 수 없고,
선거 출마자의 출판기념회도 금지됩니다.

정당·후보자를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원칙으로는 오늘부터, 선거법 개정 부칙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오는 29일부터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