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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1-10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강원도에는 모두 129곳의 관련 업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릉 26곳, 원주 18곳, 춘천 16곳 등
모두 129개의 개 식용 관련 업소가 있어,
개 사육 농장주나 도축·유통 상인 등이
시설과 영업 내용을 신고하면,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제정안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 유통하면
각각 최대 3년과 2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기존 종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법안 공포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강원도에는 모두 129곳의 관련 업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릉 26곳, 원주 18곳, 춘천 16곳 등
모두 129개의 개 식용 관련 업소가 있어,
개 사육 농장주나 도축·유통 상인 등이
시설과 영업 내용을 신고하면,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제정안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 유통하면
각각 최대 3년과 2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기존 종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법안 공포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