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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금 2.5% 인상안 시행

일반
2024.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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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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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들의 임금을 2.5% 올리고,
현역뿐 아니라 보충역이나 대체역으로
군 복무를 해도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일부개정령'이
오늘(5)자로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교육감의 연봉은
1억 4,114만 3천 원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연봉은 곳에 따라
1억 555만 8천 원에서
1억 2,344만 9천 원까지로 정해지는 등
지방공무원과 자치경찰, 임기제 공무원의
임금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기간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