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추천뉴스

"인구감소지역 집 한 채 소유해도 1주택자 적용"

일반
2024.01.05 11:40
494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4-01-05
1794414025_IrbpjV3L_073bbb6206c96fffbb363fd77b2d845484f59b43.jpg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앞으로는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부활 방안의 하나로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보유·거래 때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기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강원에서는 강릉, 동해, 속초, 춘천, 원주,
인제 6곳을 제외한 1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