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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집 한 채 소유해도 1주택자 적용"

일반
2024.01.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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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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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앞으로는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부활 방안의 하나로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보유·거래 때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기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강원에서는 강릉, 동해, 속초, 춘천, 원주,
인제 6곳을 제외한 1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