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사위원회가
태양광발전소 생산 전력 공급에 따른
수입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동해시 직원 4명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태양광 전력 생산 공급에 따라
1억 3천만 원의 현금화 가능 유효기간을 지나쳐
재정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자에게 변상 명령을 요구하는 한편
경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종합 감사 기간에도
4억 1,700만 원 상당을 현금화하지 않고
보관 관리만 했다며
업무 소홀에 따른 처분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