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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 국민체육센터 관리 위탁 연장 거부 "위법" 판결

태백시
2023.12.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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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12-25
 
 
태백시가 10년 넘게 태백시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했던 국민체육센터를,
올해부터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했는데,
이 과정이 위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태백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체육시설 운영방식을 결정할 때
전문성과 관련법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체육회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10년 넘게 국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했습니다.

올해 초 태백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가
체육회의 위탁운영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했고,
태백시는 직영체제가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다며
4월부터 직접 운영을 맡았습니다.

당시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민간 위탁 심사위원(지난 2월 23일)
"직영이라는 얘기가 위원장 입에서 나왔고,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고, 보통은
단독으로 들어와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됐고,
수의계약이 직영보다 돈이 덜 들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가는 건데."

태백시체육회는 위탁 부적합 결정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최근
태백시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기간
종료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며
체육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체육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 등을 안내하지 않아
태백시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고,


위탁 또는 직영 여부를 결정하면서
체육회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지 않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지방체육회가
기능을 다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주민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설치된
체육시설 운영방식을 결정할 때
전문성과 관련 법령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체육회가
지역체육진흥이라는 목적 사업으로
태백시를 지원하는 공익적 측면이 있다며
경제성이 우월하다는 이유로
직영방식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태백시체육회는 법원판결에 따라
태백시가 국민체육센터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
"체육회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못하게 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체육회에게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돌려줘서
시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태백시는 항소하겠다고만 간단하게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내년에 출범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계획이어서,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둘러싼 법적 싸움은
태백시 행정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