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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폭행 아니다' 요양병원에 무혐의 처분

일반
2023.12.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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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12-19
동해경찰서가 지난 10월
90대 입원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비닐로 감싸 학대 의혹이 제기된
동해지역 한 요양 병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남성 환자의 배뇨 관리를 위해
의료계에서 쓰는 기구로,
피부습진과 요로 감염을 막기 위한
'정상적인 치료 조치'라며
학대가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또, 손에 멍이 들었다며
폭행 의혹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도
퇴원 준비 중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케어에 대한 저항으로
"환자 스스로 침대에 부딪혔다"는
간병사와 다른 환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역시 혐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요양병원 측은
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한
간병조치와 재활치료에
재활 치료 전문 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치매환자들의 케어에 대한 거부로
간병사나 의료종사자가 오히려
폭행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종의 치료 과정으로,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