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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설명회...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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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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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12-12
 
 
출범 6개월을 맞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른바 '제3차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도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75가지 과제가 포함됐는데
강원자치도는 이 내용을 내년 새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차례의 특별법 개정안을 토대로
지난 6월 탄생한 강원특별자치도.

하지만 자치조직권과 지역별 쟁점 사항이
대거 누락되면서,
제3차 개정안 필요성이 제기됐고,
강원자치도는 출범 직후부터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3차 개정안에서 가장 공들인 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비전입니다.

수소특화단지 산업, 석탄경석 자원화,
강원랜드의 관광특구 지정,
내국인 면세점 설치,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등이
골고루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의 카이스트 같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과 국제학교 설립 등
굵직한 12가지 교육 의제도 담겼습니다.

자치권 확대를 위해
제2청사 운영과 맞물린 부지사 수를
강원자치도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자원시설세나 강원관광진흥개발기금 같은
세수 확보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문턱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국세인 상속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은
조세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강원개발공사만 자산 재평가해달라는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형평성과 부채관리제 등을 내세워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과제도 남습니다.

김상영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
"도민들이 우려하실지도 모르는 도지사 권한의 비대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협조와 견제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도민설명회 이후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제출한 뒤 내년에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명선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내년 총선 이후)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서
저희가 강원자치도의 제1호 법안으로 개원하자마자
이제 발의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동해안권에 이어
춘천에서 내륙권 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민설명회를 열어, 의견 취합에 나섭니다.

MBC뉴스 김인성입니다.(영상취재 :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