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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12-1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서류 접수가
오늘(12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120일 간의 본격적인 총선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를 오늘부터 접수하며,
예비후보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고,
어깨 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명함 배부나 지지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후원회를 세워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예비 후보 등록은 제21대 총선 선거구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2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120일 간의 본격적인 총선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를 오늘부터 접수하며,
예비후보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고,
어깨 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명함 배부나 지지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후원회를 세워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예비 후보 등록은 제21대 총선 선거구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