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서류 접수가
오늘(12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120일 간의 본격적인 총선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를 오늘부터 접수하며,
예비후보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고,
어깨 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명함 배부나 지지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후원회를 세워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예비 후보 등록은 제21대 총선 선거구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