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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뒤 교통사고 위장 혐의, 1심 징역 35년 선고에 항소

일반
2023.12.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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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12-11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 사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육군 원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해당 원사는 지난 3월 7일 동해시 자택에서
아내에게 가계 부채가 들통나자
다툼 끝에 안방에서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이튿날 새벽
아내를 차에 태우고 고의로 옹벽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측은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되면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군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